재창업.채무조정 성실 소상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
"재도전특별자금"을 통해
초저금리 3%, 최대 7,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
관련되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
1. 지원내용
- 3% 최저 고정금리로
- 7,000 만원까지 대출
- 기간은 5년간
2. 신청 지원조건
-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: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 창업교육 20시간을 수료한 소상공인
- 재 창업 3년 미만의 소상공인
-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소상공인
-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
3. 신청일정
-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(ols.sbiz.or.kr)을 통해 별도 공지예정
4. 문의사항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1357)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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