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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신청 조건

New Story 2025. 6. 16. 17:07

임대주택 신청 조건

A. 국민임대 / 통합공공임대 / 행복주택

  • 소득
    • 국민임대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평균 소득의 70% 이하 적용.
    • 행복주택: 우선공급은 중위소득의 100% 이하, 일반공급은 150% 이하. 
  • 자산 기준 (행복주택 등 일부 유형): 총자산 ≤ 337백만원, 자동차 단일가액 ≤ 38백만원

B. 우선공급 특별유형

청년, 생애최초, 신생아, 국가유공자, 기관추천 등 유형별 우선공급 혜택이 있으며, 각 유형에 맞는 요건(청약저축 가입 기간, 납입 회수 등)을 만족해야 합니다. 예:

  • 생애최초 특별공급: 청약저축 가입 1순위 + 선납 포함 총납입금 600만 원 이상 
  • 신생아 특별공급: 가입 후 6개월 이상 + 6회 이상 납입 + 2세 미만 자녀 보유

C.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

  • 1순위: 수도권 – 가입 후 1년·납입 12회 이상, 기타지역 – 가입 6개월·납입 6회 이상 
  • 경쟁 시: 무주택 기간, 저축 총액/횟수 기준으로 선정

3. 분양주택 신청 조건

  •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,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예금 포함) 가입자만 신청 가능 
  • 수도권은 가입 후 1년·납입 12회 이상, 기타 지역은 6개월·납입 6회 이상이 기본 기준 
  • 투기과열 및 청약 과열지구 기준: 가입 2년·납입 24회 등 추가 요건 적용

4. 기타 신청 관련 유의사항

  • 자격은 모집공고문 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  • 소득·자산은 신청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며, 부적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 
  • 청약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여부가 모두 중요하니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.

✅ 요약 정리표

유형주요 조건우선/특별공급 혜택
국민임대 / 통합공공임대 / 행복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, 소득 70~150%, 자산‧자동차 기준 충족 생애최초, 신생아, 국가유공자 등
분양주택 (공공 분양) 무주택, 청약저축가입자,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수 기준 충족 어린 자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