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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: 보행자 보호를 위한 " 우회전시 일시정지" 방법 및 위반시 범칙금

New Story 2023. 4. 26. 06:20

4월22일 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

" 우회전 할 경우 일시정지" 의무에 대한 

방법입니다

 

어길경우

도로교통법에 따라 

-승합차 7만원 / 승용차 6만원 / 이륜차 4만원 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