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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: 보행자 보호를 위한 " 우회전시 일시정지" 방법 및 위반시 범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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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4. 26. 06:20
4월22일 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
" 우회전 할 경우 일시정지" 의무에 대한
방법입니다
어길경우
도로교통법에 따라
-승합차 7만원 / 승용차 6만원 / 이륜차 4만원 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