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
청년 희망 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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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3. 18. 14:24
청년층 저축장려와 장기적. 안전적 자산관린행태 형성을 위한 저축 장려금 지원
[지원대상]
- 사회 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장려 지원
- 19세~34세 청년(병역 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- 총 급여 3,600만원(종합소득 2,600만원)이하